개인회생 시에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 양식 및 대위변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 작성방법 (전부, 일부 대위변제)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되면 채권자들의 대위변제로 인해 채권금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소상공인들은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을 받고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이 금융권에 돈을 갚지 못하면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금융권에게 변제를 하게 되는데, 전부변제할 수도 있고, 일부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전부 또는 일부 대위변제’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배당을 월별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변경이 있으면 이를 법원에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신용보증재단이 90%를 변제하고 나머지 10%는 원채권자(금융권)에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채권자의 금액을 수정하고 대위변제를 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재단의 채권금액을 표기하여 변제예정액표상 변제를 한 금액만큼 배당이 되게 수정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