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양식이 같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작성방법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채 권 자 최○○
(신청인)
서울 ○○구 ○○동 ○○
채 무 자 ○○○
(상대방)
서울 ○○구 ○○동 ○○
신 청 취 지
채권자(신청인)의 채무자(상대방)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 21.부터 2006. 5. 21.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위 금 30,000,000원에 대한 2006. 5.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임을 확정한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신청인, 이하 채권자라 한다)는 귀 법원 2006개회○○호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입니다.
2) 채무자(상대방, 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귀 법원에 2006. 4. 25. 2006개회○○호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면서 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의 원인을 ‘2005. 10. 21.자 금 2700만원 신용대출‘, 채권의 내용을 ’원금 2700만원 및 이에 대한 2006. 1.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채권(단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의 이자, 지연손해금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임)‘이라고 기재하였고, 귀 법원은 2006. 5. 22.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dis1]그러나 채권자는 2005. 10. 21. 채무자에게 금 30,000,000원을 이율은 연 24%, 변제기는 2006. 1. 2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채무자는 2006. 1. 20.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그 다음날부터는 전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2005. 10. 21. 채무자에게 대출한 돈은 27,000,000원이 아니라 30,000,000원이므로,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의 기재는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 21.부터 2006. 5. 21.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위 금 30,000,000원에 대한 2006. 5.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0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귀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