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출시되는데,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금리 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라 함은 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줍니다. 가입 후 최소 3년 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인데, 세부 상품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으로, 5년 만기 적금입니다.
목 차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중위 189% 이하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이 계산 때, 병역 이행자의 경우에는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계산 때 빼줍니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고,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 차등을 둔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2400만원일 경우 매달 40만원만 저축하더라도 6%의 매칭비율을 적용, 매달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개인소득이 7500만원인 가입자는 매달 70만원을 저축해도 정부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 비과세 혜택만 가져가게 됩니다.
또한 개인소득이 4800(총 급여 기준)이하인 경우는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특히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며,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며,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되도록 설계 했으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달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12월 까지만 받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출시 전이므로 곧 앱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