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청년들의 취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의 고성장 시절엔 대학만 나와도 대기업을 골라서 들어갔는데, 그런 시대의 마지노선 딱 90년 대 중반까지가 마지막이었고, 2000년 이후로는 대졸도 취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청년들은 대부분 부업도 열심이어서, 비트코인, 주식도 엄청합니다. 특히, 이 비트코인이 문제인데, 비트코인하다가 월급 다 날리는 청년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얼마전에 좀 슬픈 뉴스였지만 어떤 청년은 취업도 안되고 돈이 없어서 ‘아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청년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도박, 비트코인, 주식 등을 하다가 돈을 날려도 개인회생을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특혜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원래 ‘원칙적 3년, 예외적 5년’으로 변제기간을 정하는데, 청년들은 3년 미만으로도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4.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6.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 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 받은 자
다만, 여기에서 청년은 개인회생 신청일(접수일) 기준으로 만 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은 만 30세가 도과하기 전에 빨리 개인회생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만 30세가 넘으면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년 미만은 굉장한 특혜인데, 누구나 이렇게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면, 너무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또 하나 유의해야할 것은 이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기준입니다. 다른 법원에서는 이렇게 잘 받아들여질지 미지수이나 일단 3년 미만으로 신청은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