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와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과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은 약간 다르니 구분하셔야 합니다.
목 차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상속인의 확정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든,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등기는 우선은 상속인을 확정해야 합니다. 링크에 따라가셔서 상속인 확정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상속인이 확정 되더라도 그 중 1명이 행방불명 되거나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이 사람을 실종선고를 하여 상속인에게 탈락시키지 않으면 행방불명자나 생사불명자를 제외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려면 당연히 상속인들이 모여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장에 공동상속인 모두가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재외국민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처럼 모두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경우에는 수통으로 작성하여 각각 날인해도 괜찮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그 협의서에 연명으로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동상속인의 주소가 상이하여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수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2006. 12. 15. 부동산등기과-3672 질의회답)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상속인 중에 ‘친권자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있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미성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 수만큼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재외국민은 옛날에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위임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선례를 변경하여 재외국민은 공동상속인 중 1명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협의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선례변경) 제정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없다면 이러한 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2018. 05. 28. 부동산등기과-1218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