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 상속등기 위임장 양식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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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상속등기 위임장 작성방법

협의분할 상속등기 위임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의분할 상속등기 위임장은 2개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첫째는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두번째로는 상속재산 등기 신청을 위임하는 게 아니라 상속재산 분할협의 자체를 위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인데, 재외국민과 미성년자는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위임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위임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그 상속인중에 재외국민이 있는 때에는 그 재외국민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때 재외국민이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를 위임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에게는 이를 위임할 수는 없으며(다만, 위임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작성한 협의분할계약서를 재외국민인 상속인에게 송부하여 재외국민이 이에 날인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는 있음), 또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협의분할서상의 상속인의 날인이 본인의 것 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나 재외국민의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인감증명에 갈음 할 수 있다. (1993. 11. 29. 등기 제2988호 질의회답)

협의분할 상속등기 위임장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등기신청 위임장 작성방법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 위임장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위임할 때 쓰는 양식이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쓰는 양식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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