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위임장 양식 hwp,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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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위임장 양식 hwp 및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위임장은 임의대리인에게 부동산 등기 신청을 위임할 때 필요한 양식인데,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대게 소유권이전등기 즉, 내 부동산을 남에게 팔때는 인감증명서를 위임장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임장에 찍힌 도장 날인은 막도장이 안되고 인감증명 도장으로 날인해서 위임장을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교부해야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위임장 양식 작성법

위임장 기재요령

① 부동산의 표시란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 등기의 목적란
④ 공란에 기재할 사항
① ~ ④란 기재사항은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중 해당란에 관한 설명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등기신청서의 해당부분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함)
⑤ 대리인란 : 위임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⑥ 위임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⑦ 위임인란 : 위임하고자 하는 등기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합니다.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기인 경우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각 날인합니다.

기타

1)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일반인은 보수와 관계없이 대리인으로서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업(業)(계속․반복적)으로 한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 또는 접수공무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인 본인과 그 대리인과의 관계를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며 이 역시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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