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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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과목과 합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타의 다른 국가전문자격증과 마찬가지로 1차, 2차 시험으로 나누어지며 , 1차는 객관식, 2차는 논술형 시험입니다. 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큰 연봉은 아니지만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세무사 시험과목 및 배점

구 분교시시험과목문항수시험시간시험
방법
제1차
시험
1. 재정학
2.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과목 당 40문항
(총 80 문항)
80분
(09 : 30~10 : 50)
객관식
5지 택일형
23. 회계학개론
4. 상법 (회사편) · 민법(총칙) ·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 규정 포함) 중 택 1
5.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과목 당 40 문항
(총 80문항)
80분
(11 : 20 ~ 12 : 40)
제2차
시험
11. 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각 4문항90분
(09 : 30 ~ 11 : 00)
논술형
22. 회계학 2부(세무회계)90분
(11 : 30 ~ 13 : 00)
33. 세법학 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90분
(14 : 00 ~ 15 : 30)
44. 세법학 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90분
(16 : 00 ~ 17 : 30)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세무사 시험 합격기준

구 분합 격 결 정 기 준
제1차 시험<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참조>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제2차 시험<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참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1.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한 경우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2. 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계산식>
제1호 나목에 따른 합격자 중 최종 순위자의 제2차 시험 전 과목 평균점수*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회계학 1부와 회계학 2부 과목의 평균점수/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
※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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