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과목과 합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타의 다른 국가전문자격증과 마찬가지로 1차, 2차 시험으로 나누어지며 , 1차는 객관식, 2차는 논술형 시험입니다. 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큰 연봉은 아니지만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세무사 시험과목 및 배점
구 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 방법 |
제1차 시험 | 1 | 1. 재정학 2.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 과목 당 40문항 (총 80 문항) | 80분 (09 : 30~10 : 50) | 객관식 5지 택일형 |
2 | 3. 회계학개론 4. 상법 (회사편) · 민법(총칙) ·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 규정 포함) 중 택 1 5.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 과목 당 40 문항 (총 80문항) | 80분 (11 : 20 ~ 12 : 40) | ||
제2차 시험 | 1 | 1. 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각 4문항 | 90분 (09 : 30 ~ 11 : 00) | 논술형 |
2 | 2. 회계학 2부(세무회계) | 90분 (11 : 30 ~ 13 : 00) | |||
3 | 3. 세법학 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90분 (14 : 00 ~ 15 : 30) | |||
4 | 4. 세법학 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 90분 (16 : 00 ~ 17 : 30) |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세무사 시험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제1차 시험 |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참조>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제2차 시험 |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참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1.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한 경우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2. 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계산식> 제1호 나목에 따른 합격자 중 최종 순위자의 제2차 시험 전 과목 평균점수*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회계학 1부와 회계학 2부 과목의 평균점수/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