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고등고시가 2025년 부터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이 변경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 차
변경사항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서 공직적격성 평가(PSAT)를 도입(민법, 형법 폐지)하고, 헌법을 절대평가로 변경하였습니다. (법원공무원규칙 제12조 제1항 및 별표 6의1)
또한, 제2차 시험 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을 각 20퍼센트에서 행정법 10퍼센트, 민법 30퍼센트로 조정하고, 친족·상속법을 민법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6의1)
변경사항 도표화
제1차 시험과목
직 렬 | 현 행 | 변경된 사항 |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공통 | 1.헌법, 2.민법, 3.형법, 4.영어, 5.한국사 | 1.헌법(절대평가), 2.언어논리영역, 3.자료해석영역, 4.상황판단영역, 5.영어, 6.한국사 |
제2차 시험과목
직 렬 | 현 행 | 변경된 사항 |
법원사무직렬 | 1. 행정법 (20%) 2. 민법 [친족·상속법 제외] (20%) 3. 형법 (20%) 4. 민사소송법 (20%) 5. 형사소송법 (20%) | 1. 행정법 (10%) 2. 민법 (30%) 3. 형법 (20%) 4. 민사소송법 (20%) 5. 형사소송법 (20%) |
등기사무직렬 | 1. 행정법 (20%) 2. 민법 [친족·상속법 제외] (20%) 3. 상법 [총론, 회사편] (20%) 4. 민사소송법 (20%) 5. 부동산등기법 (20%) | 1. 행정법 (10%) 2. 민법 (30%) 3. 상법 [총론, 회사편] (20%) 4. 민사소송법 (20%) 5. 부동산등기법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