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얼마나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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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른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급방식 개선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며, 전액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됩니다. 현행 월 150만원에서 100만원 인상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상한액: 월 150만원 → 월 250만원
• 지급 방식: 75% 선지급, 25% 복귀 후 지급 → 100% 육아휴직 중 지급
• 12개월 사용 시 총액: 1800만원 → 2310만원 (510만원 증가)

이를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소득 보전 효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의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별 지원 대상 급여 인상

일부 특별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급여가 추가로 인상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달 상한액: 200만원 → 25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급여: 250만원 → 300만원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분담과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월 80만원 → 월 120만원
•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 확대: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까지 포함
•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까지 포함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육아휴직 신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 신청 가능
• 근로자 신청 후 14일 내 사업주 서면 허용 의사표시 의무화
• 사업주 의사표시 없을 시 근로자 신청대로 육아휴직 사용 인정

이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