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전기자전거의 정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전거법 )
제2조 (정의)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법령상 전기자전거를 PM과 혼용하여 쓰는 경우가 있는 데, 정확히 전기자전거는 ‘PAS’만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PM(Personal Mobility)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톻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 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3호에 해당하는 것이 이른바 ‘스로틀’ 전기자전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스로틀과 파스 겸용 전기자전거는 PM과 전기자전거 모두를 혼합한 것인데, 보통 PM이라고 불리우는 것 같습니다.
PM 전용 보험도 있고, 특약으로 자동차 보험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약관을 읽어볼 때 위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저도 헷갈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