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요약집 (대리제도의 서설)

의의
법률행위가 성립한 경우에 그 법률효과는 그 행위자(의사표시를 한 표의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는 표의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킨다. 즉, 대리는 행위자와 법률효과 귀속자의 분리현상이 일어난다.
인정범위
재산상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의사의 통지 · 관념의 통지) 可
가족법상 법률행위, 사실행위, 불법행위에는 대리 不可
임의대리
법정대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가 부여되면 임의대리, 법률규정에 의하여 대리가 부여되면 법정대리.
능동대리
수동대리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직접하면 능동대리(적극대리),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수령하면 수동대리(소극대리).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면 유권대리,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처럼 대리권을 갖지 못하면 무권대리.
간접대리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나 간접대리는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도 자기에게 발생한다. 다만, 간접대리는 자기에게 발생한 법률효과를 후에 본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부관계가 있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대리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대표
대리는 행위자와 법률효과 귀속자가 다르며 법률행위(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법인의 대표기관 행위는 행위자와 법률효과의 귀속자가 동일하고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나 불법행위도 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기관 행위는 그대로 법인의 행위로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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