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요약집 (사자와 대리인의 구별)

 
사자(使者)와 대리인의 구별
사자의 의의
본인이 결정한 효과의사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표시함으로써 표시행위 완성에 협력하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와 본인이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를 모두 완성한 상태에서 이 의사표시를 단순히 전달하는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있다.
사자와
대리의 차이
사자는 본인이 효과의사를 결정하고 본인에 대해 ‘종속적 지위’를 가지나 대리인은 자신이 효과의사를 결정하고 본인에 대해서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
표시기관
사자
본인이 사자에게 부동산을 1억에 사라고 지시했는데, 사자가 2억에 사겠다고 표시한 경우
(1) 사자가 ‘과실’ or ‘선의’로 잘못 표시행위를 한 경우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므로 일단 그 계약은 유효이고, 표시상 착오로 보아 109조에 따라 해결한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요건이 갖추어지면 신뢰이익 배상.
(2) 사자가 ‘고의’ or ‘악의’로 잘못 표시한 경우
효과의사에 대한 결정권 없는 사자 스스로가 효과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조상 무권대리(표현대리)에 해당한다. 사실행위에 대한 수권만 있는 사자에게도 표현대리 법리 유추적용을 인정한다. (대판 4994민상192)
전달기관
사자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를 모두 본인이 결정한 후 편지나 녹음테이프 등을 전달하는 집배원 또는 심부름꾼
의사표시의 오도달이나 부도달의 문제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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