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요약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2절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비진의표시란 표의자가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그것을 감추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요건
    
1.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단할 만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사교적인 농담이나 배우의 대사 등은 효과의사가 없으므로 의사표시가 아니다.
2.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대판 2000다51919, 51926)
3. 표의자가 스스로 이와 같은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3] 효과
 
    
1. 원칙 :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즉, 유효하다.
2. 예외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4] 적용범위
    
1. 계약은 물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2.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본조는 그 적용이 없다. 따라서 혼인과 입양에서는 민법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3. 공법상의 의사표시, 소송행위와 거래의 안전이 중시되는 어음 등 유가증권에 관한 행위, 주식인수의 청약 등도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중요 판례
    
1.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법행위이므로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고,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제107조 1항의 단서가 적용될 여지도 없음).
2. 상대방의 강요 또는 지시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07조 1항의 단서가 적용되어 무효가 된다.
3.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비진의표시이지만 학교법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6] 대리권 남용의 유추적용 문제
    
1.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는 이와 유사한 관계, 즉 대리권 남용에도 유추적용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 대리행위는 일단 표시된 대로 유효하며, 상대방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대리행위는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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