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요약 (통정허위표시 사례)

1. 가장매매 (강제집행면탈 목적)
 
1. 가장매매는 무효이나 제103조 위반은 아니다. 따라서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로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인도청구가 가능하다.
    
2. 채권자인 갑은 을과 병사이에 이루어진 가장매매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무효로 돌릴 수 있다.
    
3. 선의의 정은 등기를 경료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갑, 을, 병은 정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악의의 정은 보호받을 수 없는 제3자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갑, 을, 병은 통정허위표시로써 정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정의 과실은 따지지 않는다.
 
2. 은닉행위 (세금포탈 목적)
 
1. 매매(가장매매) = 유효, 증여(은닉행위) = 유효 (자연적 해석)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는 실체관계에 일치하므로 유효 ☞ 乙은 소유권 취득
3. 丙은 선의·악의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 (엄폐물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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