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등기 신청서, 공유물 분할방법

공유물 분할등기 신청서와 공유물 분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현물분할(토지를 여러필지로 나누는 것. 건물은 특성상 현물분할이 어려움)이나 대금분할, 가격배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유자끼리 협의하여 현물분할해야 합니다.

목 차

공유물 분할방법

공유물 분할은 먼저 공유자 전원끼리 협의분할을 하고, 공유자 중 한명이 이 분할에 반대하면 재판상 분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협의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그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건물처럼 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금분할을 하거나 가격배상으로 분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금분할이라 함은 공유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인데, 법원은 공유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경매분할’이라고도 합니다.

가격배상이라 함은 공유자 1인 또는 일부 수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전부를 취득하여 그 공유물을 단독 또는 여러 사람의 공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공유물을 협의분할할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말 그대로 협의를 해야하니 아래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공유자 아닌 자는 공유물 협의분할에 참가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설사 참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유물협의분할계약서로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유물분할이라 함은 등기부상 공유자간의 지분이전인데, 등기부상에 나와있지 않은 사람은 공유물 분할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유물 분할등기 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이나 재판상 분할이나 모두 ‘공유물분할’로 적고, 그 연원일은 협의분할은 협의성립일을, 재판상분할인 경우는 판결확정일로 적습니다.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는 없으나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면적이 매입대상이 되면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해야 합니다.

공유물 분할등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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