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등기 신청서와 공유물 분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현물분할(토지를 여러필지로 나누는 것. 건물은 특성상 현물분할이 어려움)이나 대금분할, 가격배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유자끼리 협의하여 현물분할해야 합니다.
목 차
공유물 분할방법
공유물 분할은 먼저 공유자 전원끼리 협의분할을 하고, 공유자 중 한명이 이 분할에 반대하면 재판상 분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협의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그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건물처럼 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금분할을 하거나 가격배상으로 분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금분할이라 함은 공유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인데, 법원은 공유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경매분할’이라고도 합니다.
가격배상이라 함은 공유자 1인 또는 일부 수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전부를 취득하여 그 공유물을 단독 또는 여러 사람의 공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공유물을 협의분할할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말 그대로 협의를 해야하니 아래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공유자 아닌 자는 공유물 협의분할에 참가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설사 참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유물협의분할계약서로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유물분할이라 함은 등기부상 공유자간의 지분이전인데, 등기부상에 나와있지 않은 사람은 공유물 분할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유물 분할등기 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이나 재판상 분할이나 모두 ‘공유물분할’로 적고, 그 연원일은 협의분할은 협의성립일을, 재판상분할인 경우는 판결확정일로 적습니다.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는 없으나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면적이 매입대상이 되면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