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 계산 (요율표)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라 함은 등기를 신청할 때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등기신청인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 간편결제)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액

등 기 의 목 적 수 수 료 비 고
서면방문신청 전자표준양식신청 전 자 신 청

1. 소유권보존등기

15,000원

13,000원

10,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15,000원

13,000원

10,000원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15,000원

13,000원

10,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15,000원

13,000원

10,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표시

3,000원

2,000원

1,000원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나. 각종권리

3,000원

2,000원

1,000원


다. 부동산표시

없 음

없 음

없 음


6. 분할ᆞ구분/  합병등기

없 음

없 음

없 음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제외(각 구분건물별 서면방문신청 3,000원, 전자표준양식 2,000원, 전자신청 1,000원)

7. 멸실등기

없 음

없 음

없 음


8. 말소등기

3,000원

2,000원

1,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9. 말소회복등기

3,000원

2,000원

1,000원


10. 멸실회복등기

없 음

없 음

없 음


11. 가압류ㆍ가처분등기

3,000원


3,000원


12. 압류등기 및 압류말소등기

(체납처분 등 등기)

가. 국세, 지방세

없 음


없 음


나. 의료보험 등 공과금

3,000원


1,000원


13. 경매개시결정등기, 강제관리등기

3,000원


3,000원


14. 파산ㆍ화의ㆍ회사정리등기

없 음


없 음


15. 신탁등기

가. 신탁등기

없 음

없 음

없 음


나. 신탁등기의 변경, 말 소등기 등 신탁 관련 기타 등기

없 음

없 음

없 음


16. 환매권등기

가.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 이전등기

15,000원

13,000원

10,000원


나. 환매권 변경, 말소등 환매권 관련 기타 등기

3,000원

2,000원

1,000원


17.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3,000원

2,000원

1,000원


□ 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수수료규칙 제5조의5)

전자신청에 의한 부동산 등기신청의 경우에 15,000원은 10,000원으로, 3,000원은 1,000원으로 하며,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인 경우에는 15,000원은 13,000원으로, 3,000원은 2,000원으로 함

등기신청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라 하지 않고 수입증지였는데, 수입증지가 비리의 온상이 되어 이제는 등기신청수수료로 바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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