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수수료 환급신청서 양식, 환급절차

등기신청수수료 환급신청서 양식과 환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첨부서류가 몇개 있는데, 이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등기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반환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환급 절차

등기신청수수료를 환급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수수료 환급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금계좌로 등기신청수수료를 환급해 줄 것입니다.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증액되면 2,000원(2023년 기준)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
등기신청수수료 환급확인서 1부
등기신청수수료 과오납 확인서 1부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영수증(영수필확인서 포함) 원본 1부
기타 소명자료(                 )  각 1부

등기신청수수료 환급신청서 양식

[참고 선례] 근저당권등기의 채권최고액 증액등기신청시 등기신청수수료액

근저당권등기의 채권최고액 증액등기신청시 등기신청수수료액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의 목적에 따라 수수료액을 달리하는 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증액된 경우는 근저당권변경등기로 보아 2,000원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2006. 08. 25. 부동산등기과-248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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