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양식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와 그 신청서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라 함은 보통 매도인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아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문으로 등기를 단독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판결을 보통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라고 하지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매도인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 혼자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수인(이 사안에서는 등기권리자)이 영영 등기신청할 수 없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서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판결문에 승계집행문이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집행문이 필요한지는 일반인은 설명해줘도 모르실테니(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판결문으로 등기신청하는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게되는 판결문의 주문은 이렇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22년 10월 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2022년 10월 5일 매매’, 등기의목적은 ‘소유권이전’이라고 적습니다.

물론, 판결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해야 합니다. 아무튼, 판결문은 보통 위와 같은 판결주문이 나올 텐데, 공유물분할판결문으로도 단독신청할 수 있고, 판결의 주문은 “~~~~ 분할한다.”라고 나옵니다. 꼭 알아둬야할 것은 공유물분할판결은 승소한 원고나 패소한 피고도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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