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 집합건물 차이점

구분건물 집합건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구분건물이 모여서 집합건물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아파트 ‘1동 105호’는 구분건물이고, ‘1동’은 집합건물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분건물 없는 집합건물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구분하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명 자체는 ‘집합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조문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구분건물’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조차 양자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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